본문 바로가기
정보창고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취업준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by 슬기마루 2025. 12. 8.
반응형

취업준비 하면서 생활비 걱정이 되시나요? 구직활동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알바까지 병행하려니 힘드시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까지 신설되면서 지원 폭이 더욱 넓어졌어요.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정부 지원금 찾기

고용24(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 서비스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와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해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려요.

이 제도는 만 15세에서 69세까지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직업 훈련, 일자리 소개,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무엇보다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1유형과 2유형,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요.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달라요.

1유형은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예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해요. 가장 큰 특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최대 월 90만 원까지 가능해요.

2유형은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요. 특히 만 18세~34세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중장년층(만 35~69세)은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직업훈련비 최대 215만 원,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1유형 vs 2유형 한눈에 비교

1유형 지원 대상
• 만 15~69세 구직자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
• 청년(15~34세)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1유형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수당: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일경험 프로그램

2유형 지원 대상
• 만 18~34세 청년: 소득 무관
• 만 35~69세 중장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최근 2년간 취업·교육 참여 이력 없는 청년

2유형 지원 내용
•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별 3~10만 원 추가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 직업훈련비: 최대 215만 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만 해당)
• 참여장려수당: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 종료 후 지급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점

2025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전환됐어요.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어요.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전 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훈련 참여 시 월 5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해요.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청년 구직자가 빈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성공 시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제공해요.

셋째,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어요. 대신 일반 취업성공수당은 유지돼서,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방법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신청
1. 워크넷(www.work24.go.kr)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로 이동
4.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동영상 시청 (약 30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
6. 지원 유형 선택 (1유형 또는 2유형)
7. 기본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8.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사전진단을 통해 본인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해요. 1유형의 경우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2유형은 필요에 따라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어요.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 결과가 안내돼요. 선정되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면서 수당을 6개월 동안 지급받게 돼요.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조건이 맞아도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1유형 제외, 2유형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 재학 중이거나 학원 수강 중인 경우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지원받는 다른 구직 지원금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군 복무 중인 사람 (전역 2개월 이내는 가능)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매월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야 해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지원계획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요. 중단된 사람은 참여 횟수와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 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돼요.

또한 구직활동 중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용직이나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체에서의 근무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사람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목적이죠.

1유형 수급자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참여자, 그리고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어요. 2유형 수급자는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등)이 대상이에요.

지원 금액은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이 지급돼요. 총 12개월 동안 근무하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제도예요. 1유형은 저소득층에게 구직촉진수당까지 지급하며, 2유형은 소득 제한 없이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까지 신설되면서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졌어요.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홈페이지 공식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하시면 돼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