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49조1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신호 대기 중 괜찮은지, 블루투스는 허용인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 빨간불에 잠깐 봤는데 6만원 날아갑니다. 신호 대기 중 카톡 한 번,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다.달리는 것도 아니고, 빨간불에 잠깐 카톡 확인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직접 확인해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 정지해 있어도, 엄격히 따지면 시동이 켜져 있는 운전 중 상태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조문부터 2026년 현재 적용 기준, 허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이 글 하나로 전부 정리했습니다.이 글의 핵심 답변:Q: 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면 얼마인가?A: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무인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6만 원(벌점 없음).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 사고.. 정보창고 2026. 9.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