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창고

2025 청년 주거지원 '전세 임대' 완벽 가이드

by 슬기마루 2025. 12. 10.
반응형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에요. LH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하고, 보증금 100만원에 월 10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지원 제도랍니다.

일반 전세나 월세로 살면 수도권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청년 전세임대를 이용하면 주거비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2025년 현재 수시모집 중이며, 자격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청년 전세임대의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부 지원금 찾기

청년 전세임대란 무엇인가요?

청년 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이 찾은 집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청년은 소액의 보증금과 저렴한 월세만 내면 되는 시스템이죠.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학교나 직장 근처,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 집을 찾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완벽 정리

청년 전세임대는 기본 자격과 순위별 자격으로 나뉘어요. 기본 자격을 충족한 후,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1~3순위로 구분돼요.

기본 자격 조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청년이 기본 조건이에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일반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2025년도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단, 대학 소재지역 및 연접 시·군만 신청 가능)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1순위 자격 (가장 유리한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 100만원, 월세는 지원금의 연 1.2~2.2% 수준으로 가장 저렴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2순위 자격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이에요. 보증금은 200만원이에요.

3순위 자격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이에요. 보증금은 200만원이에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청년 전세임대의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아요.

지원 한도액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기타 지역: 최대 8,500만원

입주자 부담금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LH 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2.2% 이자를 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전세금 1억원인 집에 입주한다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약 10만원 수준이에요. 일반 월세의 10분의 1 수준이죠!

 

실제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을 1순위 청년이 임차한 경우를 볼게요.

LH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1순위는 100만원, 월세 12개월분 300만원 포함하여 총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5,600만원)의 연 1.2% 이자를 월로 나누면 약 5.6만원이 월 임대료가 돼요. 여기에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25만원을 합쳐도 총 월 30.6만원 수준이죠.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청년 전세임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집 중이에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신청 절차

1단계: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해요.

2단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3단계: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청년 전세임대'를 선택해요.

4단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요.

5단계: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제출해요.

자격 심사 및 결과 발표

신청 후 약 4주가 소요되며, LH에서 무주택 여부 및 소득·자산 기준을 검토해요. 결과는 개별 문자 또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돼요.

집 찾기 및 계약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돼요.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야 해요.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형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월세는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지역 40만원 한도)

집을 찾으면 LH에 권리확인 승인을 요청하고, LH가 승인하면 집주인-LH-입주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LH 청약플러스 신청하기

거주 기간 및 재계약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요. 즉,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졸업 시 재계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단, 일반 청년(19~39세) 유형으로 전환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필수 체크포인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예요. 계약 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이것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매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집을 찾지 못하면 입주할 수 없어요. 선정 후 3~6개월의 여유를 두고 꾸준히 매물을 찾는 것이 좋아요.

집주인 설득이 중요해요. LH 전세임대의 장점(안정적인 임대료 지급, 장기 계약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LH 공식 안내서를 제공하면 도움이 돼요.

중복 신청은 불가해요.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따로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아도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전세금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면 돼요. 단,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돼요.

Q. 보증부월세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지역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부월세 계약도 가능해요.

Q.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중 어떤 것이 더 좋나요?

A. 매입임대는 이미 정해진 집에 입주하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내가 집을 직접 찾을 수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집이 있다면 전세임대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마무리

청년 전세임대는 높은 주거비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제도예요. 보증금 100~200만원에 월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특히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돼요. 학교나 직장 근처,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생활 패턴에 맞춰 집을 찾을 수 있어요.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시모집 중이니,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물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매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