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라면, 또는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이 있어요. 바로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인데요. 올해부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이 신설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지금부터 202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릴게요.
202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025년부터는 유형Ⅰ과 유형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히 유형Ⅱ는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 공고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기업'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유형Ⅰ - 취업애로청년 대상 기업 지원
유형Ⅰ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에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총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이란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의 학력인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을 의미해요. 10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Ⅱ -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2025년 신설된 유형Ⅱ는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기업은 유형Ⅰ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고, 청년은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을 받아 총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빈일자리 업종에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포함되며,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 유형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신청 자격 및 조건 확인하기
기업 신청 자격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해요. 단,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이 대상이며,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도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신청 자격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유형Ⅰ의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유형Ⅱ는 이 요건이 필요 없어요. 다만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유형Ⅱ에만 해당되며, 해당 기업이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받은 후에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한 다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24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해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합니다.
2단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규채용을 선택하고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합니다.
3단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단계: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청년 신청 절차 (유형Ⅱ)
유형Ⅱ에 해당하는 청년은 기업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어요. 18개월 이상 근속이 끝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인센티브 240만원을 신청하고, 24개월 근속 후에는 2회차 인센티브 240만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기업이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청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간제 채용 일자의 사업연도에 기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Q. 유형Ⅰ과 유형Ⅱ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 기업의 업종과 채용하려는 청년의 요건에 따라 달라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다면 유형Ⅰ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라면 유형Ⅱ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형Ⅱ는 청년에게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신청할 때 꼭 알아둘 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용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나 자발적 이직이 발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96,270원입니다. 파견 근로자나 용역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도 가입이 제한되니 주의하세요.
청년 구직자라면 채용 공고를 볼 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해당 기업은 청년 고용에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정리
202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와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예요.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최대 480만원까지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청년 채용 부담을 덜고, 청년 구직자라면 장려금 참여 기업을 찾아 안정적인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고용24를 참고하시면 되고,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이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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