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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간소화에 없어서 포기했다가 뒤늦게 알고 직접 신청한 후기

by Thomas79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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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때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내역이 안 떠서 그냥 넘어가셨나요?

저도 처음엔 '간소화에 없으면 못 받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 절대 안 뜨는 항목이었습니다.

3가지 서류만 직접 챙겨서 제출했더니 연간 월세 1,000만원에서 170만원을 환급받았어요.

월세 세액공제가 간소화에 안 나오는 이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같은 항목은 자동 수집됩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법적으로 자동 제출 의무가 없어서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월세 내역은 절대 조회되지 않습니다.

2025년 월세 세액공제 조건 확인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 연 총급여 8,000만원 이하(작년 7,000만원에서 상향)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월세 1,0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 가능해요.

직접 해결한 방법 - 3가지 서류 준비

제가 실제로 준비한 서류는 딱 3가지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집 계약할 때 받은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된 경우라도 기존 계약서 그대로 제출하면 인정돼요.

만약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2) 월세 이체 증빙서류

은행 앱에서 '거래내역 조회' → 월세 이체 내역 캡처하면 끝입니다.

저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이체내역을 PDF로 저장했어요.

예금주명, 거래일자, 거래금액이 모두 표시되어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바로가기)

3) 주민등록등본

정부24(www.gov.kr)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해요.

전입신고를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저는 2월 초에 회사 인사팀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PDF
- 월세 이체내역 PDF (12개월분)
- 주민등록등본 PDF
- 월세액 세액공제 신고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회사마다 제출 방식이 다르니까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 계산

제 경우 총급여가 5,200만원이라 17%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연간 월세: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세액공제(17%): 720만원 × 0.17 = 122만원

2월 급여 명세서에 '월세 세액공제 122만원' 항목으로 들어왔어요.

만약 월세가 월 100만원이라면 연간 1,000만원 한도까지 인정돼서 최대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집주인 동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예요.

국세청에서 임대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탈세한 게 드러나는 걸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임차인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가 안 떠서 포기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3가지 서류만 챙기면 연간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작년 것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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