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9일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에 나섰어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이제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절차가 시작된 거죠. 회수 대상 금액만 무려 77억 3천만원에 달하는데요.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에게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단계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통지서만 4,973건이 발송되는 대규모 회수 작업이에요.
이번 회수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차원을 넘어,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크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회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양육비 선지급 회수, 왜 시작됐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방식이죠.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부모의 양육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어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선지급된 금액이 77억 3천만원에 달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이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시작된 거랍니다.
흥미로운 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낸 사례도 있다는 점이에요.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0만원 이상 자발적으로 이행한 경우가 111건, 그 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을 냈고, 최고 금액은 무려 3,000만원이었어요.

양육비 선지급 회수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회수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돼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답니다.
1단계: 회수 통지서 발송
2026년 1월 19일부터 회수통지서 4,973건이 발송됐어요. 통지서에는 회수 사유, 금액,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1건당 평균 약 155만원 정도예요.
회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이미 양육비를 이행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답니다.
2단계: 납부 독촉 (2~3월)
회수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해요. 이 단계에서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면 강제징수 절차로 가지 않아요.
3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강제징수 (4~6월)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강제징수가 시작돼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지고, 국세 강제징수 방식에 따라 징수가 추진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어요. 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답니다.
회수 대상자라면 꼭 알아둘 점
회수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미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행정 착오로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월 2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엔 선지급이 중단되었어야 하는데 통지가 온 경우 등이 있어요.
이의신청은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가니 주의하세요.

강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 체납자와 동일한 수준의 징수 조치가 이뤄져요.
먼저 예금 계좌 압류가 가능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예금 잔액을 조회하고 압류할 수 있어요. 자동차 압류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돼요. 채무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급여 및 퇴직금 압류도 가능해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서 양육비로 지급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부동산 강제 경매, 세금 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했는데도 회수 대상인가요?
A. 네, 가능해요. 2025년 9월부터는 선지급 요건이 완화돼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에도 선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만 지급했어도 월 20만원에 미달하면 차액만큼 국가가 선지급하고, 그 금액을 회수하게 돼요.
Q. 회수통지를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하면 개별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협의할 수 있어요. 1644-6621로 연락해서 상담받으시길 추천해요.
Q. 회수통지가 언제 또 발송되나요?
A. 회수통지는 매년 2회(1월, 7월) 발송돼요. 2026년 상반기(1~6월)에 선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2026년 7월에 추가 회수통지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마무리 정리
양육비 선지급 회수는 단순히 국가 재정을 회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회수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강제징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인력을 8명 늘리고, 강제징수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어요.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고요. 회수통지를 받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발표자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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