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많은 직장인 부모님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존 월 150만원이었던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됐는데요. 특히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어요. 오늘은 2026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랐다는 점이에요.
특히 눈여겨볼 점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거예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월 상한액이 250만원이고,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상한액 160만원을 받게 돼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예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전액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훨씬 커졌어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6+6), 최대 450만원까지!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인데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해요.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가 각각 첫 1~2개월은 월 250만원, 첫 3개월째는 월 300만원, 첫 4개월째는 월 350만원, 첫 5개월째는 월 400만원, 첫 6개월째는 월 4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2,960만원씩, 합산해서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 제도는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되니까, 가정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 300만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됐어요. 한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상한액이 월 300만원으로 설정됐어요.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일반 근로자보다 초기 지원이 더 두텁게 이뤄지는 거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하고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예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가 작성)가 필요해요. 또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어요.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합신청이 가능하니까,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강화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2025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Q.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주나요?
A.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고용센터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있나요?
A. 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사용할 때 꼭 알아둘 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시 납부 예외 신고가 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아요.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납부 유예 신고가 가능한데, 휴직 기간 종료 시 유예된 보험료가 부과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 월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해요.
마무리 정리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일하는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특히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더욱 커졌어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합산해서 최대 5,9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가정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해나가는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와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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