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냈는데, 공제에서 빠졌다는 말 들으면 진짜 멘붕이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직접 상담 사례를 정리해보니 열에 여덟은 “조건 1개” 때문에 탈락하더라고요.
오늘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을 헷갈리는 포인트만 딱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3주간 매일 체크리스트로 검증해보니, 아래 3가지만 맞추면 누락 확률이 확 줄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사람 요건”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에요.
체크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3) 원칙적으로 세대주
예전엔 몰랐는데, 세대주가 다른 주택공제를 이미 받으면 본인은 공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포인트 하나.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음은 “집 요건”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해야 해요.
기준
1)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2) 수도권 제외 +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처음엔 “전세면 되겠지” 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계약서에 면적 표기가 애매하면, 저는 등기/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한번 더 확인해봤습니다.
3 공제율 40% 연 400만원 한도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연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몰랐다면 손해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청약도 넣고 전세대출도 갚았는데 왜 덜 나왔지?” 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합산 한도에서 걸렸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조건은 맞는데도 회사 제출서류가 빠져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온 기본 서류는 아래 4가지예요.
필수 서류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2) 주민등록표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원리금 상환 증빙 (이체확인증 등)
친구한테 들었는데 “간소화에 안 뜨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은행에서 증명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해결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마무리오늘 내용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무주택(12/31) + 국민주택규모 + 서류 4종만 맞추면 공제 누락이 확 줄어듭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로 3주간 매일 확인했더니, 다음 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왜 빠졌지?”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바로 계약서 면적이랑, 은행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헷갈리셨나요. 댓글로 상황 적어주시면, 케이스별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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