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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집 팔 때 세금 주의, 모르면 수천만원 손해 보는 핵심 정리

by 슬기마루 202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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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집을 처분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평생 모은 재산인 집을 팔 때 세금 때문에 수천만원을 더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은퇴자들은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급하게 팔다가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 5월 9일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어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지금부터 은퇴자가 꼭 알아야 할 주택 양도세 절세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은퇴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예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거든요.

기본 조건은 간단해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로 살았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둘 다 채워야 해요.

은퇴자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실거주 입증이에요.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자녀 집이나 다른 곳에서 살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처, 건강보험 병원 이용내역 등을 다 확인한답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 80% 줄이기

서울 강남이나 목동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12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돼요.

여기서 은퇴자들이 크게 절세할 수 있는 게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예요.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보유기간 공제는 3년 4%, 4년 8%, 5년 12%...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40% 공제받아요. 거주기간 공제도 마찬가지로 2년 4%, 3년 8%... 10년 이상 거주하면 40%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20년 보유하고 15년 거주했다면 보유 40% + 거주 40% = 총 80% 공제를 받는 거죠.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4억원은 공제되고 1억원에만 세금이 붙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은퇴자만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세액공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나이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건데, 알아두시면 유용해요.

연령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60세 이상: 20% 세액공제

65세 이상: 30% 세액공제

70세 이상: 40% 세액공제

여기에 보유기간별 공제도 더해져요.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공제받아요. 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은퇴 후 집을 팔 계획이라면, 60세나 65세, 70세가 되는 시점을 잘 계산해서 파는 게 절세에 유리할 수 있어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데드라인 주의

지금 2주택 이상 보유하신 은퇴자분들은 특히 주목하세요.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은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6~45%)만 적용받는데, 유예 기간이 끝나면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 5월 이전에 주택 정리를 권하고 있어요. 다만 급매로 헐값에 팔 필요는 없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어떤 주택을 먼저 팔지, 언제 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은퇴 전후 집 팔기,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집을 팔 타이밍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은퇴 전 (소득 있을 때) 집을 팔면 양도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반면 은퇴 후 (소득 없을 때) 팔면 양도소득만으로 세금이 계산돼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에요. 공동명의면 각자의 지분만큼 양도소득을 나눠서 신고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양도차익 8억원을 혼자 신고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부가 각각 4억원씩 나눠서 신고하면 더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실거주 입증 자료, 미리 챙겨두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국세청은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해요. 특히 고가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더 꼼꼼하게 봅니다.

실거주 입증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공과금 납부 내역: 전기·수도·가스·관리비 등이 꾸준히 나와야 해요

통신비 납부 내역: 전화나 인터넷 요금이 해당 주소로 청구돼야 해요

우편물 수령 내역: 등기우편, 택배 등이 해당 주소로 배달된 기록

의료기관 이용 내역: 근처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

신용카드 사용처: 집 근처 상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

차량 통행료 납부 기록: 집 근처를 오간 하이패스 기록

이런 자료들을 미리미리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은퇴 후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려는데, 집은 언제 팔아야 하나요?

A. 실버타운 입주 전에 파는 게 좋아요.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면 기존 집의 거주 기간이 단절될 수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입주 직전에 매도하시길 권해요.

Q. 60세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기다렸다가 파는 게 나을까요?

A. 고령자 공제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거라,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예요. 하지만 고가주택을 보유 중이고 종부세 부담이 크다면 60세가 된 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Q.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파는 것 중 뭐가 나을까요?

A. 집값과 증여세, 양도세를 다 계산해봐야 해요.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고, 자녀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반면 직접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정리

은퇴자가 집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같은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혜택들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실거주 입증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2026년 5월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니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세무사나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 세금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절세 혜택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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