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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간제 교원강사 연령 상한이 대폭 완화

by marsahll 2024. 1. 28.

학교 기간제 교원 ·강사 연령 상한 완화

학교 기간제 교원강사 연령 상한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과 강사의 연령 상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학기부터는 계약제 교원이 원활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높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판단하여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지원 가능 연령 외에도 표시과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차 모집 공고에서 과목을 표기할 때 특정 과목 하나만 적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과목에서 교원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는 유사과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교과목이 증가해 발생하는 교원 부족 문제와 특정 지역에서의 교원,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행정 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위해 교육현장과의 토론회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행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