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그들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절차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신분증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있으며, 이들 중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만 인정됩니다. 전자서명인증서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이 있습니다. 본인확인 서비스로는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이 있으며, 전자신분증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이나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 방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